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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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
『주택법』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표준 단독주택
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.
개별 단독주택
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을 말함